한국일보 16일자 1면 「부동산 직접등기 23일 걸린다니」라는 기사를 비롯하여 등기신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어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다만 등기절차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등기신청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첨부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불친절하며 안내도 불충분하다는 민원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는 그로 인하여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법률상 등기신청절차를 엄격히 규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에 꼭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대장·계약서 및 구 권리증 뿐이나 그 이외에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주택채권매입필증·여러 종류의 허가서·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개별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출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면 한다.
한편 등기신청은 등기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의 일반적인 절차를 상담해 줄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 관여하거나 대필하여 줄 수 없는 등 안내에 한계가 있다. 현재 모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신청양식과 등기절차안내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면서 일반적인 등기절차를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등기소에서 안내의 한계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불친절한 인상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여러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군·구로 하여금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게 하여 주택채권매입금액을 쉽게 계산하도록 행자부와 협의를 마쳐 곧 시행할 예정이고, 영업으로 하지않는 한 누구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
/윤성원·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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