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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등기 혼자하는법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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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등기 혼자하는법 알고 싶어요

입력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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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순희씨가 혼자서 아파트 등기를 마쳤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등기를 혼자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김유정·서울 노원 상계동집을 사는 경우는 ▲분양 ▲기존 주택 구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하는 등기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먼저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낸 주택은행에서 발급해주는 납부금액 영수증을 갖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취득세과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등기소에 낼 서류는 ①토지대장 ②가옥대장 ③토지가격확인원 ④아파트건설업체 법인대표 직인의 인감증명서 ⑤건설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⑥등기권리증 ⑦건설회사 인감도장이 찍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⑧검인된 매매계약서 ⑨대법원 수입증지 ⑩수입인지 ⑪국민주택채권 ⑫매수인(집 산 사람) 주민등록등본 ⑬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3부 ⑭부동산과세시가표준 3부 ⑮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모두 15종입니다. 소유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등기할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중 ①~③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④~⑦은 건설업체로부터 발급받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기관에서 소유권이전 협조요청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건설업체에 내야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⑧은 분양계약서를 3부 복사해 구청에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⑨는 조흥은행에서 토지분, 건물분 각 5,000원짜리 2장을 사야 합니다. ⑩과 ⑪은 부동산 과세표준시가에 따라 등기소에서 구입금액을 확인한 뒤 각각 우체국과 주택은행 채권과에서 사면 됩니다. ⑬과 ⑭의 양식은 등기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산 경우는 매도인(파는 사람)이 개인이므로 위의 서류중 ④-⑦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④-⑦ 대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주민등록등본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거래액이 아닌 과세표준시가를 약간 웃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신고하고 검인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위 절차중 채권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시가는 개인이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직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아 김순희씨 경우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김순희씨의 홈페이지(http://user.chollian.net/-n127)에 나와있습니다.

선년규기자

ng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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