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부장판사)는 96년 국감을 앞두고 한보그룹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의원에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에서 김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정태수(鄭泰守)총회장과 이용남(李龍男)한보철강사장이 1심재판부터 진술을 번복, 일관되게 정치자금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조서도 검찰의 계속된 수사로 지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사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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