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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3회땐 3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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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3회땐 3년 면허정지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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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3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된다.경찰청은 27일 음주사고율을 낮추고 상습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9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7,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고 사망자는 505명으로 40.2%나 줄어들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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