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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총선 60일전부터 동창회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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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총선 60일전부터 동창회등 금지"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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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대 총선부터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구역 내에서 열리는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 두달동안 전국적으로 동창회 등 모든 친목모임이 열릴 수 없게 돼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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