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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 부실감사따른 손해액 감사전후 주가차액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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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 부실감사따른 손해액 감사전후 주가차액만큼 배상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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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계법인은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 정상 주가와 밝혀진 이후 다시 형성된 정상주가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27일 H강관㈜ 투자자인 이모씨 등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부실감사전 정상 주가와 부실감사가 드러나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된뒤 다시 정상 주가가 형성됐을 때 주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투자자의 매도가액이 부실감사가 드러난 후 형성된 정상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H강관에 대한 92년도 회계감사결과(적정의견)를 믿고 93년 3억9,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1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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