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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 특별법 연내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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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 특별법 연내제정키로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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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결정했다.정부는 이 법에 균형재정 회복시점을 종전 2006년에서 2004년께로 2년 가량 앞당기는 한편 전년도 세계 잉여금(쓰다 남은 예산)은 추경편성 재원등으로 사용치 못하고 전액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토록 명시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달초까지 법 제정안을 공동발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예산증가율을 6%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조세감면의 남발을 막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해 세금감면시 증세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은 작년말 15.9%에서 올해 19.4%로 높아지며 2003년께 25%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재정규모 증가율을 6%이내로 억제할 경우 2014년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이전과 같은 10%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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