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솔PCS 등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시간대와 자격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SK텔레콤(011)은 지난 1월 전광판 광고에서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추천할 경우 추천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100분씩 합계 600분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혜택기간이 2월에 한정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신세기통신(017)도 전광판 광고에서 패밀리요금가입때 매일 9시간6분씩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심야시간대(밤12시-오전9시)에만 가능함을 밝히지 않았다.
또 LG텔레콤(019)은 지난 3월 TV광고에서 신규고객에게 매월 1,004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심야시간대 등에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한솔PCS(018)는 지난 3월 신규고객에게 매일 5분초과 통화시 초과 18분까지 평생무료라는 전광판 광고를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할 때나 국제전화는 예외라는 점을 안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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