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실사결과 자본잠식상태로 판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대우계열사에 대해 감자(減資)를 실시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이 신주인수권을 부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면정부 당국자는 27일 『워크아웃대상 대우계열사 가운데 9개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워크아웃플랜에 따라 감자조치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있다』며 『그러나 경영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줘 일부라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12개 워크아웃기업중 대우중공업 ㈜대우 등 9개사가 상장사이며 소액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경우 우량기업(클린 컴퍼니)가 되는 워크아웃기업의 주가상승에 따른 주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12개 워크아웃대상 대우계열사 가운데 워크아웃에서 중도탈락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김우중(金宇中)회장등 현 경영진에게 회사 정상화후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재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백(BUY-BACK)옵션을 주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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