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를 유치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건설을 확대키로 했으나 관계법률 등 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결과, 도로 철도 항만 등 정부가 정하는 34개 SOC시설물 건설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58건에 달한다.
정부는 4월부터 시행중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시하거나 민간기업이 제안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세부사항을 개별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현재 23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민자 고시하는 사업은 대형 항만, 고속도로 등 규모가 방대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다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사업은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하는데만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난방시설과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은 SOC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설, 증설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일정 규모 이하는 시·도지사)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후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중·소규모 SOC사업들은 개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관련법률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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