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서갑숙(38)씨의 성체험 수기 「나도 때론 포로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에 대해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 온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27일 수기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했다.이같은 조치는 검찰수사에 대한 문화계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26일 서씨 수기에 대해 판금조치 등 강력한 제재없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만 결정한 것도 내사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수기에 대한 문화계와 네티즌들의 반응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을 문화계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다』면서 『간행물윤리위의 결정대로라면 서씨의 수기를 일반 성인이 구독하는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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