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성공회대·경남대·목원대 교수 일동=정부여당은 국보법 전면 폐지와는 거리가 먼, 부분개정 내지 대체입법쪽으로 기울고 있다. 게다가 일부 조항은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보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민족의 사명으로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장치이며 존립근거마저 부재한 사상탄압의 법적 도구라는 점에서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또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고 설령 경쟁상대가 되더라도 악법을 통한 경쟁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점에서, 국보법의 존치가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 가치를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 반한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27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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