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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판들 산뜻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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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판들 산뜻해진다

입력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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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면적이 5㎡를 넘거나 조명을 하는 광고물에는 바탕색으로 빨간색과 검정색을 절반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 옥외광고물(간판)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물의 1층에만 허용해 온 창문이용 광고물을 창문 면적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3층까지 허용하되, 바탕색에는 빨강과 파랑, 노랑 등 3원색과 검정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시장 등 대규모 점포에만 허용해 온 현수막을 연면적 1만㎡ 이상의 일반 건물에도 벽면적의 5분의 1 또는 225㎡ 이내 크기에서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1,000㎡ 초과 건물에도 기둥을 이용한 현수막을 설치, 상호와 행사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연막과 연기, 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광고 방법은 금지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는 피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기존에 설치된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은 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애드벌룬과 1㎡ 이하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등은 신고만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길기석(吉基碩) 시 건축지도과장은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그러나 도시경관과 시민생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은 시내 전역에서 정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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