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병원 관장약 의료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안산경찰서는 26일 문제의 관장액을 병원에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56)씨와 납품담당 강모(50)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세탁용 물비누를 판매한 중간납품업체 S화공약품 대표 조모(55)씨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황씨 등은 S화공약품으로부터 물비누를 구입한 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고 병원에 납품한 혐의다.
안산=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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