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중인 주택건설업체가 분양된 아파트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는 26일 박모(34·대구 동구 불로동)씨가 ㈜보성과 대구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및 위약금 5,950만1,000원을 지불하고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화의인가 결정이 난 보성은 입주예정인 올 3월을 넘긴 후에도 아파트 공정률이 월 1%도 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6년 11월 효목주공아파트 118동 806호를 8,595만원에 분양계약한 후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5,090만6,000원을 납부했으나 아파트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올 2월 회사측에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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