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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백두대간보전법에 덧붙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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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백두대간보전법에 덧붙일 3가지

입력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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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자로 국회의원 37명에 의해 발의된 「백두대간보전법안」을 환영한다. 4년전 입법을 처음 추진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었기에 감격은 더욱 크다. 이 법안은 그 이념으로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천명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호키로 한 점이라든자, 그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제13조) 주민자치회(제4조) 백두대간보전연구회(제15,16조) 등을 두게 하는 등 눈에 띄는 조항이 많다. 그러나 몇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다.첫째 백두대간은 1급보존지역으로 하되 교육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일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이 우리 국민이 세계시장에 내놓을 최고의 상품으로서 가꾸어져야 한다는 사고가 법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입법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남 금북 한남 호남 낙동 등 정맥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2급보존지역으로 차등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백두대간이 보호돼야 한다면 정맥도 보존가치가 큰 것이다. 정맥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이렇게하면 정맥의 마루금 부근을 대규모 주거 시설등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셋째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위원회에 지역관리위원회를 두어 법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원들로 하여금 구체적 타당성과 융통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백두대간의 실체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루 빨리 법이 제정·시행돼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합법의 미명하에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겠다. 백두대간은 우리가 세상을 내놓을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임을 인식하고 우리국민 모두가 민족생태공원으로 가꾸어갈 것을 염원한다. /한복룡 충남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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