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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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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과급제 도입

입력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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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교수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지난달 개교이래 처음으로 정교수 승진대상자를 탈락시킨 데 이어 서울대가 「업적과 경쟁」 중심의 교수인사행정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서울대는 25일 내년부터 전체 1,500여명의 교수 가운데 15%를 우수 교수로 선발해 한 사람당 매년 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최근 교육부에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우수교원 지원공문」을 보냈다.

성과급제는 국립대 교수들에게도 연봉제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연봉제 도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대 기획실 관계자는 『「두뇌한국 21」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뽑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수들의 학문연구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수승진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조만간 부교수의 정년보장도 철폐할 방침』이라며 『성과급제 도입 등 교수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역피라미드형」 교원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신분이어서 호봉대로 월급이 지급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성과급에 대한 예산지원은 있을 수 없고 서울대가 자체 기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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