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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조업주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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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조업주차제' 실시

입력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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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상습 정체 지역인 청계천 일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조업주차제가 실시되며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25일 상가 밀집지역인 청계천 3∼5가 일대 2,220m 도로에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선(주차능력 369면)을 설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업주차제는 도로를 점령한 채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공간을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대상지역은 청계천 3∼5가와 종로-청계천-을지로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세운상가, 돈화문로, 배오개길, 훈련원길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동절기 오후6시)이다. 주차요금은 화물차의 경우 최초 30분 2,000원, 이후 10분마다 1,000원이며 승용차는 이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도심1급지보다 비싼 최초 30분 3,900원, 이후 10분마다 1,00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이 일대 보도에 1,100m의 손수레길을 만드는 한편 배오개길 2곳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위한 이륜차 횡단로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묘주차장과 훈련원주차장에 각각 1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일대를 배회하는 화물차들을 이곳에 주차시킨 뒤 청계천 8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4층에 마련된 택배센터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빈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주정차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보도에 상품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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