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통장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라 하더라도 결혼전에 각각 가입한 부부의 경우 2통장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5일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결혼전 따로따로 비과세저축에 가입, 결혼후 2통장이 된 경우 가입 당시 요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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