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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경쟁사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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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경쟁사 상대 소송제기

입력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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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의 「특허권 전쟁」이 마침내 시작됐다.이 전쟁의 선봉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Amazon.com). 아마존은 22일 미국 최대의 서점 반즈 앤 노블(Barnes and Noble)의 자회사로 최근들어 인터넷 서점 영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즈앤노블콤(Barnesandnoble.com)이 자신의 특허기술인 「원클릭(1-Click)」을 도용했다며 시애틀 법원에 제소했다.

원클릭 기술이란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책이나 CD 등을 한 번 구입한 고객은 다음 구매때부터 자신의 주소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별도 입력할 필요없이 구매상품만 선택하면 되는 기법. 아마존은 원클릭 기술을 97년부터 선보여 왔는데 지난달 원클릭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아마존은 특허권을 인정받은 뒤 첫번째 희생자로 경쟁자인 반즈앤노블콤을 선택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날 전망이다. 원클릭 기술은 현재 인터넷 서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이트 상당수가 사용하고 있는데다 미국 이외의 인터넷 기업도 소송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에 앞서 「역(逆)경매」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프라이스라인콤(Priceline.com)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역경매 기술을 불법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역경매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부른 뒤 이를 경매입찰 방식으로 판매자들간에 경매를 붙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아마존과 같은 선도적인 인터넷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법은 사실상 모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몇 해전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허」로 인정될만한 기발한 착상이었고, 뒤늦게 전자상거래에 뛰어든 기업들은 선도업체의 사이트 운영기법을 상당부분 모방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로서, 또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태기자

jt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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