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10개중 8개가 하청업체에 대금결제를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1,000개 원청업체와 2,000개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93개 원청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위반정도가 큰 ㈜금강 삼성상용차 LG건설 남광토건 등 62개 제조·건설업체에 대해 이달말부터 현장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원청업체들은 발주자들로부터 납품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하청업체에는 37.3%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업체중 60.7%는 만기가 두달이 넘는 어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 만기 60일초과 어음지급, 부당감액,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이 전체 위반행위의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서류관련 위반도 32.8%에 달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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