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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밀레니엄] D-68 사이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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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밀레니엄] D-68 사이버변호사

입력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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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어느날 아침. 최변호사가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것은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개인단말기다. 한달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률 쇼핑몰 「LawBank」가 연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터였다. 최변호사는 오늘도 LawBank 주가가 초반장부터 상승세를 보이자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LawBank는 각종 법률민원 사항을 인터넷 접속 한번으로 끝낼수 있도록 한 회원제 원스톱 법률서비스. 회원들은 한달에 단돈 1만원으로 형·민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이버 도우미의 도움하에 작성, 발송할 수 있다.

최변호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법률 역(逆)경매시장. 민원인들이 자신의 사건과 그에 지불할 수 있는 수임료 상한액을 공시해놓은 사이버 시장이다. 최변호사는 이중 자신의 전문분야인 인터넷상거래 사건 3개를 선택해놓고 낙점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법률정보가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민원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던 20세기와는 달리 뉴밀레니엄시대에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변호인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들의 관계가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의뢰인들이 사이버마켓을 통해 입맛대로 변호사를 고르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게다가 재판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형사사건의 경우, 민원인들은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형량을 가늠할 수 있게 돼 변호인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제 재판에 참여할 시간이다. 최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할 전자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법원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했다. 법원은 21세기 들어 쏟아지는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시범적으로 증거서류의 제출만으로 재판진행이 가능한 민사사건부터 화상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사건은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건. 99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비교적 손쉬운 재판이다. 최변호사는 계약당시 고정금리를 약정한 증거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치고 단말기를 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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