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자금이 유령회사에 지원되는가 하면 엉뚱하게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6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주)H엔지니어링이 연구진이나 연구개발실적이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상의 유령회사임에도 불구, 이 회사를 「멀티미디어용 고속 무선 근거리 통신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선정,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통해 1억6,2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측은 또 「멀티미디어를 통한 디자인 및 샘플링 자동화」 연구사업자로 선정돼 2억3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주)D회사측이 융자금을 받은 뒤 폐업했는데도 아직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성실한 사업시행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제한 조치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주)A엔지니어링을 선정, 정부출연금 4,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경우 97~98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S회사 등 2개 업체에 2억4,000만원의 자금을 과다하게 융자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결과 이들 업체는 융자금을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H금융(주) 등 4개 신기술사업금융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주식 및 채권 투자 등 돈벌이에 주력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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