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이 일반인보다 더 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오히려 훨씬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인 범죄는 97년 17만5,000여건에서 98년 21만6,000건으로 23.4%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공직자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범죄는 873건에서 1,261건으로 44.4%나 늘어났다.
그러나 재판결과에서는 공직자 범죄의 경우 98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건수가 152건으로 전체사건(1,261건)의 14.4%에 불과한 반면, 일반인은 5만2,000여건으로 전체사건의 24.2%나 됐다. 97년의 경우도 공직자는 17.4%였으나 일반인은 24.5%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 범죄가 아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직무와 관련있는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공직자가 1심에서 석방되는 경우는 98년 703건중 522건으로 74.3%나 됐다. 반면 일반인은 58.2%에 지나지 않았다. 97년에도 일반인은 60%이었으나 공직자는 79.3%나 됐다.
이와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만연된 배경에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공직자 범죄에 대한 법원의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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