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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미 은행법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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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미 은행법 개정안 합의

입력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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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은행법 개정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백악관과 의회는 22일 은행법 개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적용에 대해 조금씩 양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지난 20여년에 걸친 은행법 개정 작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CRA는 은행 수신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 빈민층과 소수민족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지역자금 환류제도로 공화당은 은행 부담만 늘리는 경제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이 규정이 폐기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 왔다.

또 쟁점인 은행의 타금융 진출 방안으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주회사제와 재무부의 자회사안을 모두 채택하고 은행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대공황 시대인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이 도입된 이래 정부 규제의 고전으로 여겨져온 금융 겸업 금지 조치가 풀려 은행들이 증권이나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은행법 개정작업은 행정부내에서도 재무부와 FRB가 감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지지부진했었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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