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관할 구청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무단영업중인 노래연습장과 무도장을 비롯, 여관, 룸살롱 등이 무려 7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관할 구청에 강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각 구청은 민원과 집단반발을 우려,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93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노래방과 무도장은 학교주변 200㎙ 정화구역 안에서 신규개업이 금지됐으며 기존 업소들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9개월이나 넘긴 9월말 현재 122개의 노래방이 정화구역내에서 성업중이다. 신촌등 대학가와 유흥가가 밀집한 서대문구가 20개로 가장 많고, 은평구가 17개로 그 다음이다. 무도장도 시내에 5곳이 있다.
특히 노래방과 무도장의 감독업무를 5월과 7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구청들은 『경찰도 폐쇄하지 못한 업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업주들도 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뒤늦게 위해(危害)업소로 규정,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화구역내에서 95년말까지 이전했어야 할 컴퓨터게임장(오락실) 543곳을 비롯, 여관 74개, 여인숙 19개, 유흥주점 9곳 등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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