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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몰래카메라 제작업자등 무더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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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몰래카메라 제작업자등 무더기구속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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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전자상가및 할인매장 등에서 버젓이 광고문을 내걸고 몰래카메라를 판매·제작해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특히 이들 카메라는 액자형, 거울형, 가방형, 시계형, 스위치형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은밀한데다 성능이 뛰어나고 싸게는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는 22일 몰래카메라 제작업자 홍모(39·D전자 대표)씨와 판매상 오모(43·S액자 대표)씨 등 1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모(31·M전자 대표)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제작업자 이모(39·D전자 대표)씨 등 2명을 수배하고 100여대의 몰래카메라와 부품을 압수했다.

검찰에 압수된 몰래카메라들은 어두운 방안에 담뱃불 하나 켜진 정도인 0.6룩스의 조명에서도 상하좌우 100도 내외의 각도로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가 하면 2∼3㎞ 밖에서도 무선으로 화면을 송수신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특히 액자형의 경우 빛이 반사되는 속칭 「반짝이 그림」의 어두운 부분에 펀치를 사용, 구멍을 뚫고 그 뒤에 1㎜ 가량되는 고성능 렌즈와 마이크를 장착한 다음 바깥쪽에 액자를 붙여 고정시켰다.

거울형은 한쪽 면에서만 보이는 이른바 「편면거울」의 뒤쪽에 렌즈를 부착했으며 가방형은 가방안에 렌즈등을 장착하고 무선방식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인들로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시계형은 시계의 숫자표시 등 어두운 부분에, 스위치형은 스위치표면에 렌즈와 마이크를 부착했다.

원래 카메라부품을 만들던 제작업자들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구로구 신도림동 등지에 공장을 차려 해외시찰까지 하며 카메라의 형태를 연구했으며 액자판매상, 할인매장 입점업체, 전자회사 등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은 광고문을 진열장에 내붙이고 손님이 찾을 때마다 제작업체로부터 공급받아왔다.

검찰은 『가격이 10만∼70만원대로 저렴한데다 98년부터 이뤄져 유통량이 상당할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수사중이나 영상만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는 처벌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있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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