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을 검토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올들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를 8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까지 실시하는등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국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과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신용카드 사용자의 부담원칙 아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부도율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경우 건정성과 재무구조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는 올해초 세정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 오다 「불가」판정에 따라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는 먼저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즉 수수료를 국가가 낼 경우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셈이므로 불공평 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자 본인이 수수료를 내는 방안도 납세자의 추가부담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세규모는 80조원. 국세청은 이중 30%(24조)만 신용카드를 사용,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부담이 4,800억원(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책정된 수수료율 2%를 적용할 경우)에 이른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의정부시, 남양주시등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며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전자신고를 통해 사이버 세무서에서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납기문제도 걸림돌이다.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세금이 국고에 귀속되기는 5일이 걸린다. 이 경우 현금으로 제날자에 결제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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