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양] 일산 술집 불법벽보 '몸살', 3개월간 3만여장 제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양] 일산 술집 불법벽보 '몸살', 3개월간 3만여장 제거

입력
1999.10.23 00:00
0 0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지구 등 고양시 일대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의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나 처벌 법규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들어 일산구 백석·주엽동, 덕양구 화정동 등 고양시 일대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신문지 한장 크기의 여유공간만 있으면 관공서 건물벽, 공공 게시판, 교통신호기 등에 나이트클럽 캬바레 등을 홍보하는 불법벽보가 덕지덕지 부착돼 고양시가「나이트클럽 천국」으로 비쳐지고 있다.

고양시는 7-9월 90일동안 연인원 6,000명을 동원해 벽보 3만2,000자을 제거하고 고양경찰서에 상습 불법행위업소 10개소를 57회나 고발,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 10개 업소가 월평균 1만장씩 광고물을 인쇄하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유흥업소의 벽보 부착행위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나 벌금 부과액이 50만원미만에 그치는 등 처벌법규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불법벽보 부착행위가 계속될 경우 검찰 경찰 세무서와 합동 점검으로 영업 행위자체를 불가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벌금 부과이외에 위생검사,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할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