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북한 위성TV 시청 가이드라인을 발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실상 이해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북한방송시청을 국민에게 사실상 허용한 이번조치는 향후 북측에 대한 남한방송 개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조치는 북한방송의 단순 시청·청취가 처벌받지 않았고 전파방해가 불가능한 북한 위성방송이 전격 개시된데 따른 수세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청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 뻔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가정 시청 범위가 수신시설을 설치한 가정으로만 한정돼,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수신장비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 공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고향산천을 화면 으로나마 보려는 실향민 몇세대가 공용안테나를 설치하는 행위, 유선방송을 통한 방영·시청 행위,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의 방영·시청 행위등도 불법이다. 공용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불특정 다수에게 방영하는 것은 북한방송 내용 전파·유포(국가보안법 제7조)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청주체에 따라 규제여부가 결정돼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집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연구기관이나 교수집단이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대학총학생회등이 수신기를 달면 십중팔구 단순시청이 아닌 불법에 해당될수 있다. 이적(利敵)목적을 갖고 북한방송내용을 유포·전파하는 것은 불법(국가보안법 제7조)이라는 법조항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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