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는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한 도시계획법 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2일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18명이 낸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도시계획법 4조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장의 위헌결정시 법적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해당조항의 적용은 잠정 유지하되, 2001년 12월31일까지 보상입법 마련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또 『보상입법 이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입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재산권 침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도 소급해 금전보상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등 개정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입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은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입법전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를 입은 소유자들에게도 일정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등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며 『그러나 소유자가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82년 경기도가 자신들 소유의 성남시 성남동 소재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뒤 사업시행을 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
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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