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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저널] 뇌물로 결론내린 '리크루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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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저널] 뇌물로 결론내린 '리크루트' 재판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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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1일 「리크루트 사건」의 후지나미 다카오(藤波孝生) 전관방장관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89년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의 퇴진을 가져왔던 이 사건의 정계 관련 재판은 막을 내렸다.취직정보지를 축으로 성장한 리크루트그룹이 86년 공개 직전에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주식을 정·관계에 뿌려 거액의 이익을 안겨준 이 사건은 이른바 「취직 협정」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대졸 예정자의 무분별한 「입도선매(立稻先買)」를 막기위해 일괄채용 시기를 정했던 이 신사협정을 어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취직정보지들이 큰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리크루트는 급기야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앞서 이뤄지는 공무원의 충원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관계 공작에 나섰다. 관방장관이 실질적으로 정부내 2인자란 점에서 후지나미 전장관은 이 사건의 정계쪽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4,000여만엔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탁·수뢰죄로 기소됐다.

법정에서는 늘 그렇듯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의 공방이 치열했다. 청탁의 유무, 뇌물이라는 인식, 직무권한의 범위 등의 쟁점을 놓고 1·2심의 결과도 크게 달랐다. 1심은 리크루트가 반복적으로 정치헌금을 해왔다는 점을 중시, 『뇌물 인식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청탁의 존재,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익제공 등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뇌물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뇌물 인식」을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반증 책임을 피고인측에 지운 판결이었다.

정치인에게는 대개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뒤섞인 「이익」이 제공되기때문에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었다. 때문에 2심 판결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법령해석에 오인이 없다』고 받아들인 것은 이같은 「입증의 벽」을 허문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사법부의 신선한 충격이 바다 건너 서울에까지 밀려갈 것을 기대해 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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