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새로운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소유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또 고객들의 환매 및 만기상환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투신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감자와 대주주·임직원 책임추궁 및 공적 자금투입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대주주의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등으로부터 과세·부동산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準)재산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 수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방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라면 금융업 신규진출은 물론 기존 계열금융기관의 영업확장도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며 『다만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이같은 제한은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돕는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출자로만 국한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을 주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출연이나 해당 금융기관보유 유가증권을 사주는 것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임원 전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관리인선임,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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