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16인승 중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경찰청은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승차정원이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하향조정되는 만큼 16인승 승합차 운전자는 연내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12월말까지는 1종 보통면허로 16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6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단속돼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향후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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