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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방위 45세로...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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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방위 45세로... 내년 7월부터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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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 상한연령이 내년 7월1일부터 현재의 50세에서 45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그러나 적의 침공 등 유사시에는 상한연령을 50세로 일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대의 상황조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안도 의결, 수출자유지역에 무역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국·공립 초·중·교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 일선 학교가 배정받은 예산범위내에서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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