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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 세금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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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 세금 과.오납

입력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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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서울시가 업무착오 등으로 과다 징수한 지방세는 454억8,200만원. 대부분 시가 잘못 부과한 때문이지만,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도 137억9,700만원에 달한다.시는 잘못 거둬들인 세금중 445억1,600만원을 되돌려 줬으나 주소를 몰래 이전하거나 업소를 무단 폐업한 납세자에게 환불해주지 못한 금액도 9억6,600만원이나 됐다.

세금 과오납(過誤納)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내에 납세자가 청구하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하루 1만분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낸 세금 영수증이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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