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은 2일인데 왜 이번달엔 10일이야. 증거를 대 봐』서울 D봉제공장에 5년째 근속하고 있는 이모(44)씨는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번 달처럼 일주일이나 늦게 생리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생산과장은 원색적 언어로 이씨를 몰아세운다.
결국 이씨는 1일분 임금 2만1,000원을 생리수당으로 받고 통증을 참으며 미싱을 돌렸다. 회사규정상 생리휴가는 없고 정규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한해 생리수당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업장은 그래도 나은 편. 500만 여성근로자의 66%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생리휴가는 커녕 수당도 제대로 못받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성폭행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여성근로자가 야근을 해야하는 「남녀평등」의 노동조건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숙·金貞淑)는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보장과 야간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장 71조와 68조를 폐지하기 위해 11월2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만 있는 낡은 법조항』이라는 것이 여성특위의 논리.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정인숙(鄭仁淑·50)위원장은 『선진국은 노동시간이 35∼40시간이고 남녀를 불문해 다양한 휴가가 보장된다』며 『생리휴가와 야간근무 금지조항을 폐지시키려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싼 비용에 이용하려는 사용자측의 계산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여성노련은 21일부터 「생리휴가·야간근로 금지조항」폐지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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