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1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원책의 하나로 96년 사실상 폐지됐던 재형저축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국민회의는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한 모법(母法)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재형저축 부활 조항을 명문화, 내년 7월께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 도입과 함께 재형저축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측과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제도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원금의 3.5-12%까지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며 96년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다.
국민회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미혼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