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결산후에 남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 세금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비로 인정되면 기업으로선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급제 도입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결산전 특별보너스 등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산후 성과급은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산후의 잉여금은 주로 세금이나 주주배당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만약 성과급으로 나눠줄 경우 인건비로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산후 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도 면제해야 한다고 노동부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고 대신 성과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세회피에 나설 우려도 있어 근소세 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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