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불법도청이나 감청의 남용은 국민의 정부에선 있을 수 없다』며 『불법도청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합법적인 감청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유괴 살인 조직폭력 등의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해지는 감청은 불가피하며 세계 모든 선진국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을 엄격히 준수, 남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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