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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불법 보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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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불법 보험영업

입력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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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내 7개 신용카드업체가 버젓이 보험대리점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이에대한 제재를 의뢰받고도 1년이 다되도록 시정조치는 물론 현황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 삼성, LG, 국민, 외환, 동양, 다이너스 등의 국내 7개 카드업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보험대리점 허가를 받아 보험모집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텔레마케터 수십명을 고용해 보험모집 영업부문을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면서 자사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보험영업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도 유출시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업체의 보험모집 비율은 전체의 4% 가량에 불과하지만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리베이트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카드업체가 보험대리점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신설됐다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의 논란이 있다』며 『법 제정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내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봐야 하는지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법인 천지인의 이상철(李相喆)변호사는 『신법이 금융기관의 보험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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