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투자금 1천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梁在爀.45)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이 진행됐다.양씨는 검찰신문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용, 삼부파이낸스건설 등 5개계열사의 설립 및 증자와 형사사건 합의금, 부동산 매입자금 등에 썼으나 계열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생활비로 유용했다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거나 일부만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96년 1월 삼부파이낸스를 설립한 양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1천116억6천만원을 빼돌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 설립 및 증자(387억9천만원) ▲5개 계열사 운영비(454억3천만원) ▲호화생활경비 등(232억7천만원) ▲부동산 7건 매입자금(37억2천만원) 등에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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