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낙동강 물관리대책 문제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낙동강 물관리대책 문제점

입력
1999.10.22 00:00
0 0

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은 과거 대책들에 비해 앞선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우선 물이용부담금 수변구역지정 등 팔당호 수질개선 방식을 과감히 도입한 것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실천의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환경부는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부산지역 상수원인 물금 지점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5년에는 3㎴, 2008년에는 2.9㎴으로 낮아져 2급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도 낙동강 상·하류지역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실효성을 장담키 어렵다.

우선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환경부는 낙동강 상·하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매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남·부산 주민들은 『대구·경북지방에 오염원이 밀집해 있는데 똑같이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 주민들은 『남강댐에서 취수하는 물을 부산 사람에게까지 줄 수 없다』고까지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물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대구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경북·대구와 부산·경남간의 지역갈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구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구만 국가공단이 없어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위천공단 건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수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과 경남지역은 더 이상 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 개발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1년 앞서 오염총량제를 실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 뒤 위천공단 조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경남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거꾸로 대구지역 오염총량제 조기도입을 위천공단 허가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갈수기조정댐은 댐건설로 인한 수몰과 환경파괴에 대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변구역 지정도 낙동강이 지나는 8개 시·도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진주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 갈등을 무마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낙동강 물관리 대책 내용

환경부가 검토 중인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案)은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물이용부담금 부과, 갈수조정댐 건설 방안 등 오염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모든 하천에서의 취사 야영 낚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을 낙동강유역관리기구로 확대해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

2001년 상반기부터 대구, 2002년부터는 기타 지자체에게 배수구역별 허용오염 부하량 총량을 정한 뒤, 허용량 이외의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관광단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물이용 부담금 도입

낙동강 수계의 모든 지역에 대해 톤당 100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돼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 조성된 재원은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생활개선사업, 육성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 하수처리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운영, 수변녹지 구입 등에도 쓰여진다.

◆갈수 조정댐 건설

봄철 등 갈수기의 낙동강 유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해당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경남·북지역에 5-6개소의 갈수 조정댐 건설안을 확정 짓는다.

◆수변녹지 조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 거리 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음식점 여관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배수처리기준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에서 10㎴으로 강화한다. 또 하천 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입, 인공습지나 녹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모두 5만949㏊의 수원함양림을 조림·육성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향상시킨다.

◆강변 여과수 개발

낙동강 수계 지류의 맑은 수원과 강변여과수를 개발,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해지역 생활용수의 50%(하루 150만톤)를 비상식수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건설한다.

◆산업단지 완충

저류조 설치 산업단지에 고도의 폐수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일정 면적의 완충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토록 해 하천의 직접오염을 방지한다.

◆물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도시지역에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적정 수요량을 산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만 하천취수를 허용하고 물값을 현실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없애도록 유도한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폐수배출량 가운데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 기초시설 건설

2005년까지 4조4,257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266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를 설치해 현재 48%인 하수처리율을 84.4%로 높이기로 했다.

■낙동강 '물부담금' 물린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물이용부담금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1일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안」을 발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급수이하인 모든 하천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 오염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지역은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00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허용오염물질 총량을 규정, 그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각종 규제를 가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 사이에 지역감정까지 촉발하고 있는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후 수질개선 여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 수계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등에 쓰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일 경우 약 1,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갈수기 낙동강의 하천 유량이 한강의 4분의 1에 불과해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경남·북지역 5~6개소에 갈수기 조정댐을 건설, 유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수원 주변에 음식점 여관등의 신축을 금지하는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며, 산업단지에 일정 면적의 완충저류조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주중 지역별로 공청회를 통해 이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