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반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통보한데 이어 부가세 예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올해 마지막 신고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내역을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만1,300명은 25일까지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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