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에게 답합니다] 지하철 정액권 잔액환불기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에게 답합니다] 지하철 정액권 잔액환불기준

입력
1999.10.22 00:00
0 0

지하철 정액권의 뒷면 자기테이프가 망가져 돈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정액권 잔액은 어떤 기준으로 환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진홍·papaya@hanmail.net☞정액권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정액권이 훼손돼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남은 금액 판매 금액 판매시 입력금액」입니다. 또 만일 지방 전근 등의 사유로 정액권에서 남은 금액을 환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금액-사용금액-수수료(50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금액이 1만원인 정액권(입력금액 1만1,000원)이 6,000원을 사용한 후 훼손됐을 경우 「5,000원 *1만원/1만1000원」으로 4,545원을 환금받을 수 있고, 남은 정액권의 사용을 포기하고 잔액을 환불받으려 한다면「1만원-6,000원-50원」으로 3,945원을 환금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알고자 싶은 내용을 한국일보 여론독자부 앞으로 전화, 팩스, e-mail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