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에어컨 가격을 담합인상하고 생산량을 공동 감축한 삼성 LG 대우 등 가전 8개사에 대해 단일품목으로는 사상최대인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에어컨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13억9,800만원, LG전자 113억3,000만원 등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대우캐리어 9억3,500만원, 만도기계 9억2,300만원, 센츄리 9억5,200만원, 범양냉방 4억2,400만원, 두원냉기 4억6,700만원, 대우전자 1억7,900만원, 냉동공조협회 6,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94년부터 에어컨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매년 물량 동결 및 업체별 생산량을 합의해왔으며 94년에는 에어컨 가격을 3%이상 담합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또 92년부터 조달청 입찰에서 품목별로 돌아가며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담합이 깨질 것에 대비, 업체별로 1억원씩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이와함께 유통업체들이 정해준 가격대로 받지 않을 경우 출고를 중단한다는 약정서를 돌리기도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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