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제이미슨 보렉 국무부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약상 정치범도 인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정치범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존 해리스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주한미군 범죄자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로드 그램스(미네소타·공화) 의원은 『미국은 상대국 사법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 왔다』며 『한국과의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 외교위의 한 관계자는 『이 조약의 비준안이 이르면 다음달 첫주에 외교위 투표에 부쳐진뒤 곧바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며 『공화·민주 양당간에 견해차가 별로 없으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 조약은 상원에서의 비준안이 통과된후 대통령을 거쳐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즉시 발효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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