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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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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입력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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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페리보고서 이후 대북경협을 보다 활성화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북경협 중소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식량 및 보건 분야 대북 지원단체에는 자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이 조치는 대북 경협업체와 민간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협 및 대북지원이 급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과정에서의 형평성문제, 정경분리원칙 위배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추진협의회는 남북경협 중소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의 50%를 연리 6%로 1년에서 7년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될 이 지침에 따르면 경협사업자금은 7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등은 1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위탁가공용 설비자재 반출자금은 3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중 50억원을 올해 대출자금으로 책정했으며 내년도에는 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남북교류추진협의회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 보건위생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대북 지원단체들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국제옥수수재단, 한민족복지재단 등 상당수 단체가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 업체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에서의 사업반경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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