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각된 도·감청 문제와 관련, 여야는 3당3색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3당안 공히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주내용이지만 긴급감청제도 등 일부 쟁점들에 대한 입장은 현격히 다르다.■국민회의
20일 당 8역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해소에 당이 전면에 나서기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현행 150여종인 감청대상범죄를 절반수준인 70여종으로 줄이고 감청허가 기간도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정부와 구체적인 기준을 조율 중이다. 일각에선 일본처럼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 크게 4~5개의 범주로 나누어 감청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긴급감청제 폐지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반대 등을 감안,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사종료후 당사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은 당초 고려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입법의견 등을 고려, 신중 검토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감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깔고 엄격한 규제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청대상 범죄도 내란 방화 마약 살인죄등 20여종으로 최소화했고 감청기간도 1-2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부분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한나라당은 이 제도를 감청남용의 주범으로 지목, 페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측은 또 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불법 구입할 경우 관계자 처벌 조항을 두고, 통화내역조회 남용을 막기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시설 감찰을 위해 검찰에게 전 국가기관의 감청시설 감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자민련
아직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나 감청대상범죄를 40여종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청허가기간은 한나라당과 같이 1-2개월을 주장하는 반면, 긴급감청 허용여부는 수사상 필요를 들어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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