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호우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들에게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측은 사망한 야영객들이 야영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었고 계도방송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나 비피해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공단측이 대피방송이나 강제퇴거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1시 사이에 내린 100㎜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해 10월 19억4,000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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